해외 불법 음원사이트 그루폰이 스폰서?
< 앵커멘트 >
'K팝'이 인기를 얻자 해외에서 한국의 음원을 불법으로 유포시키는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소셜커머스업체인 그루폰코리아가 이들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실어 사실상 스포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불법 음원사이트입니다.
캐나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K팝'으로 불리는 한국 가수들의 음원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사이트 한쪽에 낯익은 한국어 광고가 눈에 띕니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소셜커머스업체 그루폰코리아의 광고입니다.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 음원을 공짜로 뿌려대는 불법사이트에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스폰서가 돼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는 대행사의 잘못이라면서 이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명했지만, 자세한 경위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그루폰코리아 관계자
"IPO때문에 걸려있어서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요"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광고를 하면 불법행위를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K팝' 음원의 해외유통 대행사인 DFSB는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중 소규모 사이트 한 곳은 60여곡의 음원을 배포하면서 몇달새 2000달러의 광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부터 1곡당 5000달러, 총 32만50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그루폰코리아가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도 1년여의 추적 끝에 중국인 운영자를 찾아내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K팝' 불법사이트 중에서도 방문자가 많은 곳으로 피해규모가 수십 억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화녹취] 조수광 / DFSB 대표
"운영자도 문제지만 광고주도 문제에요. 왜냐면 광고주들이 'K팝 MP3 무료 다운로드' 키워드로 광고를 하니까 이 광고수익은 모두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가고 있어요"
저작권을 무시하는 불법사이트와 이들의 돈줄이 되어주는 일부 기업들로 인해 'K팝 열풍'이 자칫 소득 없는 잔치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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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